조지호(맨 오른쪽) 경찰청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30년 넘게 경찰을 했고 절반 이상을 주요 부서에서 일해, 행정부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것은 참모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며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사무실에 가서 참모들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받은 것에 대해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발표 이후 5차례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더라도 현장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면목없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관위 및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대응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