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직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조 전 원장 본인의 동선 영상은 제출하지 않는 등 CCTV 영상을 선별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은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그리고 이달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마지막 조사 사흘 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약 50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