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집행정지로 잠시 풀려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결정이다. 보통 직계 가족 장례나 심각한 지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보석과는 달리 보증금 조건이 붙지 않는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구속 집행정지를 처음 신청하면서 “녹내장 말기로 안과 수술이 예정돼 있다“며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일정을 최소한으로 계산해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시 석방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인과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걸어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선 안 되고,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을 받은 때는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재판부가 정한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까지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명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