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9월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것이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 관점에서 다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 부장판사는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손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손 대표를 출국 금지한 뒤 7월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리박스쿨은 2017년 6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씨를 따 설립된 역사 교육 단체다. 단체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역사지킴이’다. 손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을 보내 방과 후 수업 등을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