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빙그레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빙그레는 상고 이유서에서 “자진 신고자로 공소제기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 4명은 2016~2019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등)로 2022년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 협의해 아이스크림 납품·판매가를 인상하거나 편의점 판촉 행사 품목을 제한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들에 과징금 총 1350억여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재범 전력이 있던 빙그레 법인 등을 형사 고발했다.
앞서 1, 2심은 각사 임원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빙그레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으나 빙그레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 ‘리니언시’ 제도를 들어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2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와서야 주장하는 것은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판결에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