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조선일보 DB

인하대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학생회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하대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 등으로 조성된 자치비 7640여만원 중 5430여만원 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대의원회 전 간부로, 자신의 계좌로 받은 자치비를 각 단과대 학생 자치 기구에 지급하지 않고 100차례 넘게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간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횡령 논란이 교내에서 불거지자 뒤늦게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당시 입장문에서 “A씨는 본인이 보관하던 자치비를 차명 계좌로 유출했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그를 형사 고소했다.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의 예산안을 인준하는 등 총학생회를 견제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신 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