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의 1계급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전익수)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전 실장은 그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면담강요)도 받았다.
2022년 11월 국방부는 전 전 실장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장군이 강등된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파면·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