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판사 출신 변호사 윤모씨와 서모씨, 브로커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윤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서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원이 확정됐다. 박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3000원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시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재개발 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 A씨의 형사사건을 정식 선임 계약 없이 ‘몰래 변론’을 맡으면서,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총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윤씨를 통해 A씨 재판을 맡고 있던 장동혁(현 국민의힘 대표)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와 별개로 A씨의 누나에게 교도소 보안과장·경찰공무원 등 접대 경비를 요구해 현금 1050만원과 87만3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일을 봐준 대가로 1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1년, 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2000만원과 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도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937만3000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은 윤씨와 박씨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늘리고, 서씨의 형량도 징역 1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