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맡았던 재판의 피고인을 몰래 대리하던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언급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장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미 관련성이 없다는 게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고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 광주지법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령해 징역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는데 아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사법연수원 26기인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 등이 입찰비리로 구속된 철거업자 A씨에게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2억2000만원을 받아챙겼다는 게 핵심이다. 두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돈을 챙겼고,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변호사가 A씨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장 대표가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해 줬다”며 “전형적인 법조 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장 대표는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에 넘어가면 피고인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도 부담이 될까 봐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그러면 판사가 퇴임하기 전에 구속된 피고인을 다 풀어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가 받은 대가가 장 대표에게 흘러가지 않았겠냐는 얘기다.
국민의힘 측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라”며 “선거 때마다 (장 대표를) 음해하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장 대표와 수년간 연락하지 않다 안부전화를 했다는 게 수사와 재판에서 다 설명이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 대표 이후 부임한 판사가 사건을 맡아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풀려나는 수순에 있는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이 때는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이라며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장 대표는 여권서 보기에 불편한 존재였다”고 했다. 엄격한 수사를 받았고, 그 절차에 응해 관련성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윤씨와 서씨, 공범인 브로커 박모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윤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서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원이 확정됐다. 박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3000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