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2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를 향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므로 감형돼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판단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