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복을 맞추면서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단가를 부풀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최모(54)씨에게 징역 2년과 1억4382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티셔츠 2만8200장을 맞추는 과정에서 A업체에게 1억4382만원을 받고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최씨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더 높은 단가를 써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와 A업체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에 할 수 있었는데도 1만4000원으로 하기로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노조는 기금에서 5630만원의 손해를 봤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노조와 관련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노조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한편, 최씨에게 A업체를 소개해준 노사협력팀장 나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