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내 재판부 구조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고 이야기드리겠다”고 했다.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은 여러 ‘사법개혁’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 하급심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 우려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은 헌법이 규정한 3심제의 틀을 깨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국감에서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고법원장은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헌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고법원장은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질문에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