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17일 오후 2시 30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