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에 투자한 후 상장 폐지 직전 팔아 수익을 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10년 상장폐지된 태양광 소재업체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김 여사도 이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업체 투자 계기 등을 추궁한 바 있다.
민 특검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8년부터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주(신고가액 500만원)를 보유했고, 2010년 1만2036주를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약 30배 차익을 본 것이다. 당시 민 특검은 부산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6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그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며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 받은 게 아니냐며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닌지 물었다.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네오세미테크 관련 부분을 공소장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민 특검은 이날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수익을 거둔 배경 등을 묻는 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