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 수사에선 줄곧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그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7월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은 사실,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무렵 유 전 행정관에게 줬던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다시 돌려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될 금품을 잠시 갖고 있었던 것이어서 (전씨는) 알선수재 혐의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김 여사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1000만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를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행정관은 전씨 부탁으로 샤넬백 2개를 웃돈 300만원을 주고 신발 1개와 다른 모델 가방 3개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검은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4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