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검찰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대검찰청 간부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제히 부인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검찰을 동원했던 의혹이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과 허정 과학수사부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박건영 법과학분석과장과 호승진 디지털수사과장에게 출동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속보를 보고 알았다. 의아하게 봤었다”고 했다. “박건영, 호승진 과장에게 출동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두 사람은 출동한 사실이 없고, 대검찰청 건물에 모두 같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박 전 과장에게 “선관위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박 전 과장은 “출동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호 전 과장도 “계엄 관련 검찰의 관여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겠다. 선관위에 출동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지난 3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항고를 하자는 입장이었나”라고 묻자, 박 전 고검장은 “당시 (대검 결정과) 제 입장과 차이가 있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 지금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대검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의 지위를 수용하고 결정에 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