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작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를 촬영한 영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동선과 행동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재판을 열고 해당 영상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됐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 이후 경찰 공조 요청에 따라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하다가 검찰에 이어 특검에 인계된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회신받은 군사기밀 해제 관련 공문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중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대접견실과 복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각 16시간씩 전체 32시간 분량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주요 부분만 편집해 약 20분 분량에 대해서만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8시 14분부터 11시 5분까지 장면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韓 문건 뒷주머니 넣고 김용현 ‘손가락 4개’ 펴보이는 장면 등 재생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13일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먼저 한 전 총리가 대접견실에 들어온 뒤 먼저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기하는 장면이 재생됐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8시 40~45분 사이 김영호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라며 “한 전 총리는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들어올 때까지 대화한 사실이 없다. 즉 도착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차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다.

CCTV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9시 1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대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한 전 총리 손에는 두 종류의 문건이 들려 있었고 9시 47분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돌려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차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건을 보면서 국무위원 등과 대화하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밤 10시를 기해 국무회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게 됐고 직접 건네받은 포고령 문건을 비롯해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손가락으로 셈하는 장면도 재생됐다. 밤 9시 14분쯤 영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른손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대접견실에 들어와 한 전 총리 쪽으로 다가가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 측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4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한 전 총리도 김 전 장관과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밤 9시 29분쯤 김 전 장관이 문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여주는 모습, 9시 33분쯤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보여주면서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재생됐다. 특검 측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려는(꾸미려는) 상황이 더 명확해진 것”이라고 했다.

밤 9시 35~38분 대접견실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검 측은 “밤 10시가 다가오는데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밤 10시 12분 장면에는 최상목 전 장관과 송 장관이 각각 도착한 이후, 정족수가 2명 부족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손가락 1개를 들어보이는 모습이 재생됐다. 특검 측은 “(이후)10시 14분에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왔다”며 “김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도착을 미리 알고 정족수 1명이 남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밤 10시 18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언가 말한 뒤 일어나고, 한 전 총리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장면이 담겼다. 다음으론 윤 전 대통령과 문밖으로 나갔던 김 전 장관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한 전 총리가 갈색 봉투에 담긴 서류를 집어들어 건네는 장면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됐는데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동조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13일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회의가 끝나고 10시 49분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따로 불러 앉힌 뒤 각자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특검 측은 “16분간 이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협의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또 계엄선포 직후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뒤, 대접견실을 나서기 전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장면도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확인했었는지에 대해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나중에)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온 두 종류의 문건 외에 ‘특별 지시 사항’ 문건을 받은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재생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준 지시사항 문건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CCTV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韓 “전체적 계획 전혀 몰랐다...尹에 ‘비상계엄 안 된다’ 말해”

재판부가 CCTV를 보고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제출하겠다”며 “CCTV에 나온 모습 중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12·3 비상계엄은 많은 경찰과 군인이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 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전체적 계획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 했다”며 “처음 대통령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 모인 몇 사람만 모여서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집무실에서 대통령께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해야 한다’ ‘비상계엄은 안 된다’는 의견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전체적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과거 경험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대통령 뜻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무위원들 생각이었다”고 했다. 또 “(계엄)해제 국무회의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와 국무위원들의 생각이었다”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재차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여러 국민들이 대치한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호 “한 전 총리 아닌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처음 들어” 진술 번복

이날 오후 재판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불려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한 전 총리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을 계속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며 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을 선포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계엄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계엄 선포 계획을 한 전 총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찰·검찰·특검 조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었는데, 이날 법정에서는 “집무실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번복한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고 하니 당신도 좀 들어가서 말려보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는 것을 본 기억도 없다고 했다.

특검 측과 재판부가 진술을 바꾼 이유를 추궁하자 김 전 장관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상황이었다”며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얘기를 들었다는 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