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3500억대 사기를 저지른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열며 자신을 ‘투자에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뒤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한 기업들은 사실상 매출 실적이 없는 깡통 회사였고,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며 주거 비용으로만 수천 만원을 썼고, 고급 수입차를 10여 대 몰고 다니며 골프와 레이싱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서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서씨는 범행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동시에 수익자”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