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를 상대로 냈던 법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30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내란 혐의 재판 도중 “특검이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진술을 증인의 법정 증언 방식으로 공판 조서에 남기려고 한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판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이 중단됐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특검은 재재전문진술로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공판조서에 증언 형태로 기재하려고 했으나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를 초래한 사실이 변경됐으므로 기피 신청을 취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각급 사령관들과 불법 수사로 고통받는 국군 장병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