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 청탁의 대가로 받은 4353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뇌물 수수는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04~2012년 세무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 주는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뇌물 액수를 3억2900만원으로 늘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총 5억원대가 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골프·식사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 카드를 제공받는 등의 방식으로 4353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안씨로부터 약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뇌물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은 2012년 수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서장은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