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의원. /김희정 의원실·뉴스1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김 의원은 29일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인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핵심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요청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의원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열렸으나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