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나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26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보석 석방돼야 할 이유를 법정에서 18분간 직접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진행한 뒤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보석 석방돼야 할 이유를 18분간 설명했다. 재판부가 “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입을 떼었다.

또한 “특검이 저희 아내도 기소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재판 기소된 것만 해도 주 4~5일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조사 나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당장 숨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제가 중앙지검장이었다. 그때는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이나 안 했다”면서 “지금은 파견 검사까지 더하면 200명 가까운 검사가 저한테 붙는 건데, 제가 무슨 재벌 회장도 아니고 백 몇십 명 검사가 오만 것 가지고 기소를 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보석 청구한 이유는 재판 나가야 할 거 같은데 이 상태로는 힘들다”라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특검 측은 불구속하면 더 안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 안 한 게 없다”고 했다.

또 “하루 종일 하는 재판을 감당하는 게 앞으로 주 4~5회인데 굉장히 힘들다.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얼굴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 54분쯤 끝났다. 재판에 이어 보석 심문까지 3시간 40분간 점심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여 사후 부서 문서 혐의에 관해 직접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