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직위를 낮춰 인사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좌천 후 2년 이상 변동이 없으면 사실상 알아서 나가라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규정 개정 이유와 관련해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1월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재직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 지휘나 법무 행정 같은 주요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검찰총장이 교체되면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유배지’로 꼽혀왔다.
현재 2년 이상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검사장급 검사는 윤석열 정부 때 발령난 이정현 검사장과 고경순 검사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