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24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이날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공범 A씨의 사위 B(39)씨, 딸 C(3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살인 미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 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무관하다”고 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C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할 우려가 있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8)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C씨는 A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D씨는 A씨의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