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 조사가 약 17시간 36분만에 종료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새벽 3시 36분쯤 퇴실했다.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수사팀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서울고검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