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참고인 휴대전화를 통째로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한 뒤 별건(別件)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령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공군 법무관이던 2018년 전역을 앞두고 민간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에게 전달하고, 군사상 기밀인 관급 공사 내용이 들어간 ‘국방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런 혐의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8월 특별수사단은 참고인 신분이던 A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복제한 뒤 엑셀 파일로 추출했고 군검찰이 이를 분석하다가 계엄령 사건과 무관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군 검찰은 새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뒤 A씨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첫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정보를 일괄 추출한 것이 위법한 수사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구분하지 않고 휴대전화 정보 등을 복제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는 것이 대법원 결정례다.
1·2심은 적법한 수사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군사법원 재판부는 “특수단 수사관이 처음 휴대전화 정보를 복사해 엑셀 파일로 출력한 것은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준비 절차로 볼 수 있다”며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혐의 사실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며 “위법한 압수로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집적돼있어 무제한적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기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며 “A씨는 최초 사건의 피의자도 아니었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로 탐색·추출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