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전경. /조선DB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정원 담당 부서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이 문건 내용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9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저희가 내일(19일) 출석 요구를 했는데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다시 협의를 해서 조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특검 측은 “방문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