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12일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이날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송 의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과 비서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단체 관계자 등 8명엔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송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선거 규범을 준수해야 할 비서관, 보좌관들이 선거에 임박해 조직적, 계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마을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재판부는 “송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구에 선물과 식사가 기부될 수 있도록 했는데, 조직적인 범행은 (송 의원의)승인 또는 지시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고, 최종 수익자이자 책임자인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선 국회의원으로 오랜 기간 화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경기 화성시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 319명에게 TV, 음료, 식사 등 약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20일 송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송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