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원청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 사업 축소·해외 이전·자동화 등을 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또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한다”며 “재판청구권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법으로 헌법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의 구호만 좇는 법으로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헌재가 조속한 위헌 결정으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균형을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