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이뤄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의원들에게 최근 수사협조 요청서도 발송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메시지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책과 인터뷰를 보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로 물어볼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 측은 한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며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은 한 전 대표 외에 국민의힘 의원 등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이뤄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대식·김용태·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최소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단장에게는 ‘707단원 기자 폭행’과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신 전 장관에게는 작년 3월 이뤄진 삼청동 ‘안가(安家) 회동’과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장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