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조 청장을 비롯해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9일 탄핵심판에서 “세 차례 항명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견강부회식 주장에 분노의 감정까지 든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 민주주의 수호를 생각해 사직을 각오한 항명을 하고, 그 와중에 치안 유지를 위해 고뇌하고 갈등한 끝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본인의 역사적 실수에 변명할 생각이 없으나 반민주적인 사건에 경찰이 엮였다는 오해가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받고도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것, 결정적인 순간에 국회 통제를 풀었고 통제하던 순간에도 월담을 방치한 것,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 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 등을 세 차례 항명의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세 번 항명할 동안 다른 관계부처는 뭘 했느냐”며 “사실상 다들 계엄을 옹호했다”고 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이 ‘덕분에 일찍 끝났다’는 조롱기 있는 섭섭함을 표현한 것은 조 청장이 조속한 계엄 해제에 기여한 것을 아이러니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조 청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헌재도 계엄의 위험성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3개월이 걸렸는데, 비법률가인 조 청장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법률 판단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조 청장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듯 견강부회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든다”고 반박했다.

이날 출석한 조 청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조 청장은 “국회 경내에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상황이었고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시민들이 충돌한다든지 하는 경우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기본적으로 국회를 경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관련 건물) 세 군데 계엄군이 간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우발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2월 12일 탄핵소추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