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한강공원에서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을 하는 모습./조선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특혜’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간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반려견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던 지난 2월 접견을 가졌다. 이 때 강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접견 장소에 반입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르던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형집행법 13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형집행법은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접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