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검찰청 폐지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노 직무대행은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은 현행 검찰 업무 중 기소만 전담하고, 중수청은 부패·선거·마약 범죄 등 9대 주요 범죄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