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강요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같은 고등학교 후배 B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B군의 아버지가 150만원을 건넸지만, A군은 “성에 차지 않는다”며 B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나 B군의 아버지가 도난 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는 곧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군은 지난해 9월 26일 B군을 불러 “금은방을 털어 돈을 갚아라”며 절단기와 망치 등을 건네 범행을 시켰다. B군은 경기 파주시 한 금은방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자물쇠를 열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군은 또 같은 달 다른 후배 C군에게도 경기 연천군의 한 금은방 절도를 지시하고 자신은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고 주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