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반 국민이 제기한 내란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법안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서 사건을 정식 심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법안 심사 단계에 있어 각하(却下·심리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곧 시행될 예정인 법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심리할 수 있지만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와 영장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소위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도록 하는 내란 특별법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 밖의 행위”라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3일 대법원 앞에서 내란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우려를 들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할 경우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