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전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 챈 정황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씨는 지인들에게 전씨의 인맥을 활용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이씨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지인 A씨로부터 “친구 B씨가 보석 출소 이후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대관 작업 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에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전성배 고문님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님께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무죄를 받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인에게 “고문님이 대법관 등 고위법관을 통해서 일을 봐주는데 5억원이 필요하고, 무죄가 나오면 돈을 추가로 줘야 한다”며 “돈은 모두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5~6월 사이 이를 승낙한 후 A씨를 통해 1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 요건을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알선 청탁 목적으로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알선 상대방이 건진 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