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초밥뷔페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 2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의 대가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3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거래를 지속하는 대가로 환기시설 설치업체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하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4억5000여만원 횡령 혐의 중 3억원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 자백하고 회사에 횡령금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