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쿠우쿠우 사옥. /조선일보DB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초밥뷔페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 2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의 대가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3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거래를 지속하는 대가로 환기시설 설치업체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1심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하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4억5000여만원 횡령 혐의 중 3억원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 자백하고 회사에 횡령금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