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총선에서 재산 중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하는 채권(5억5000만원)과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등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의원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