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3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특검이 ‘VIP 격노설’ 등이 사실이 아니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정하고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은 이 문건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에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방부가 조직적인 여론 반전 공작에 나섰다고 특검은 의심한다.

해당 문건은 2023년 9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짜리 문서다.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방부 안팎에선 ‘괴문서’란 말이 나왔고 국방부는 나중에 “국방 정책 자문위원 등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일 뿐”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개입한 녹취록과 진술도 나왔다. 문건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특검은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이 이끈 국방정책실이 문서 작성을 주도했으며 박진희 전 국방 장관 군사보좌관이 자료 수집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이 괴문서를 보고받은 정황도 특검은 포착했다고 한다. 특검은 허 전 실장 등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 왜곡·은폐에 나선 것으로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또 이 문서가 내부 참고용이라는 국방부 해명과 달리,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도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수장은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로 군사·안보 이슈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옹호해 온 단체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 맞는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슈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허위 공문서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 된다면 이는 이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