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준비 기일은 김 전 장관 없이 2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을 물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인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인신 구속은 불법적”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어 관할 이전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 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일단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추후 지정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미루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34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같은 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공소사실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하루 전인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추가로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것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인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앴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와 구속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앞서 모두 기각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신청은 본안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4부가 심리한다. 관할 이전 여부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