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이 재판 도중 구속되자 갑자기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랙터 운전사 이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려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는 좌회전 전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고 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이씨가 좌회전 직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오토바이를 조기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증인이 불출석하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잘못을 깨달아 과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며 사실상 자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전까지 무죄를 주장해오던 이씨가 법정 구속되자, 갑자기 주장을 번복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백을 근거로 이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를 구속한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씨의 자백이 구속 직후 이뤄진 만큼, 그 신빙성과 증명력을 더욱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이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이뤄졌다고 해도, 자백의 진실성과 합리성, 그 경위, 다른 정황 증거와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면서 “변호인 의견서나 증인신문도 거치지 않은 채 자백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부가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할 경우 유의할 점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2심 증인의 불출석이 피고인의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구속은 객관적, 외부적 사정 변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