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작년 7월 경북경찰청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을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없다. 조사를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등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김 청장은 오후 4시 40분쯤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청장은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 여전한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조사가 (2시간여 만에) 빨리 끝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다 받았다”고만 짧게 답했다.
해병 특검은 김 청장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사건 회수 및 사후 조치 과정 등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작년 2월 경북경찰청장에 임명됐고, 그해 7월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해당 직책에 있었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해병 특검은 지난달 16일 채 상병 사망 사고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