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문 당시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7일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김철문 전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북청은 작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병대 1사단 박모 7여단장 등 6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작년 7월 국회에 출석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다”며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의 명령과 지시가 채 상병의 죽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들은 기존 수색 지침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해병 특검은 전날 13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때 배석하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전 대변인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첫 보고 때 이 전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