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보관 처리한 병원 직원과 그 병원의 학교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병원 시설팀장 A(58)씨와 이 병원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16일 의료폐기물 약 1kg을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하지 않은 채 공개된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 장소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하고, 밀폐된 전용 보관 창고에 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살핀 법원은 B씨가 고의로 이 사건을 벌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의료폐기물을 누가 폐기하였는지에 관해 조사된 바 없다”면서 “A씨의 과실로 의료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수는 있으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