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피고인들이 22일 “검찰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기소가 분명한 이 사건을 즉각 공소 취소하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자, 3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와 전직 성남시 공무원 김모·이모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인 이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며 “검찰은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 지으며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사건의 정치적 본질과 법리적 한계를 직시하고,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4~2018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공모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에 수십억 원을 불법 후원하도록 한 혐의(뇌물) 등으로 2022년 9월부터 차례로 기소돼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2023년 3월 기소됐지만,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6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를 이유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자 이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사건도 없애달라고 나선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성남 라인’ 피고인들이 정권 교체 후 마치 청구서를 내밀 듯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윤기천 전 성남FC 대표도 대통령 영부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멈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