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20일 김용대(육군 소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고,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20일 오후 2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외환 혐의 수사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사령관이 처음이다.
지난 17일 특검에 처음 소환된 김 사령관은 20일 오전 10시 특검에 나와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체포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김 사령관이 작년 10월 평양에서 무인기 1대가 떨어지자 관련 내용을 숨기려고 ‘훈련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졌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고, 직권을 남용해 유엔사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하들에게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비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 이적(利敵)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이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그의 신병 안전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그의 PC에 일주일 전쯤 작성된 유서가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사령관 유서에는 “나는 이념을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고, 국민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했다. 억울하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이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투입을 통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에서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전혀 연결 고리가 없다”며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김 사령관이 만에 하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이 신병 확보를 서두른 것 같다”고 했다.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강제 구인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1차로 호출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지난 1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20일 불러 조사하며 윤 정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지난 17일 계엄 당시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임 정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