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의원은 최근 최씨가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3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시작됐다.

당시 안 전 의원은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가 수조 원의 돈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미국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는 등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기 계약을 몰아주고 돈을 수수했다”고도 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고도 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전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도 안 전 의원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2023년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한 주장으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악의적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설 판사는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