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작년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3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판기념회에 8차례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말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저해하는 발언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자신의 언행이 언론의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대통령 및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인 인사(조국 전 대표)와 공공연히 교류하면서,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이 의원 해임 사유 중에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것도 있었다.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고 감찰담당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실이 진행 중인 감찰의 사유와 범위, 그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라도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과 자료 제공을 공모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후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련의 언행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므로, 해당 발언과 정치인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