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다가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교사에게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진현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을 맡았다. 당시 A씨는 수험생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서류와 학생들의 수험표를 대조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열흘 뒤 B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A씨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지배·관리하는 권한까지 제공받은 사람인지, 단순히 처리만 담당한 사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옛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취급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험 감독 업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교육청의 지휘 아래 개인 정보를 취급한 사람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3월 개정돼 A씨처럼 개인 정보를 처리만 했던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