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 소환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통보한 내달 1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 요구를 통보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보는 30일 오후 “변호인단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 특정 일시를 지정해 재차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초 내달 3일 이후로 소환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5일 이후로 다시 연기를 요청했지만, 제출된 사유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환 일자를 지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7월 4일 또는 5일 출석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 땐 처음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청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내달 1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에 내달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에는 같은 달 5일 이후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특검이 지난 28일 장시간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했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7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건강상 문제로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출석 불응 시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하겠다는 특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